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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정부에 의견 제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 용이하게 할 수도”
-“투자자 요건, 현행 5% 지분서 3%로 하향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총은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안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경총은 이에 대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이 3% 지분 보유 시 2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등 대량 보유에 따른 의무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과 배당 관련 주주 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및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 경영 개입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같이 ‘경영 개입’ 사항을 축소하고 보고의무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영권 영향’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상세 보고 의무 대상 투자자 요건을 현행 5% 지분에서 3%로 하향 조정토록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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