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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환부 몰래 촬영…산부인과의사 ‘집행유예’
[그래픽 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산부인과 원장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황 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환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황 씨는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해 진료 목적으로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의사에게서 장기간 진료 받은 환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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