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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수 유기물질 측정지표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
물환경법 개정시행령 17일 공포…“TOC로 유기물질 90% 측정 가능”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시 행정처분 강화…경고없이 조업·영업 정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폐수 수질 측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71년부터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유기물질을 더욱 정밀하게 걸러내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48년 만에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헤럴드DB]

지금까지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 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 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한다면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지표에 대해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또 COD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미룬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나 폐수처리업자도 TOC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바꾸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기기를 조작했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기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조업 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1차 조업 정지 5일, 2차 조업 정지 10일'로,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로 각각 강화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기준을 전체 배출시설로 확대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며, 폐수 전자 인계·인수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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