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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논란…1년 만에 신규 가입자 1/3 토막, 중도 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원씩 5년간 적립(총 720만원)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이지만, 기업부담금은 총 1200만원(월 20만원)에 달해 기업이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가입근로자수는 7247명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2655명으로 1년 만에 신규 가입자가 3분의 1로 급감했다.

또한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과 창업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경영상의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해지 건수가 점차 증가해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장석춘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목돈마련’,‘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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