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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총경 관련 경찰청 이틀째 압수수색, 경찰은 직위해제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검찰이 16일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과 관련,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이와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도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6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 피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팀장과 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고 당시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10 윤 총경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다.

경찰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을 직위 해제하고 주식거래 비위 의혹 관련 계좌를 확보해 혐의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윤 총경이 구속되자 그를 직위해제 했다. 이와함께 주식계좌에 대한 분석도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대기발령 상태로 서울경찰청 교통담당 치안지도관으로 출근하던 윤 총경을 구속 이후 "본청(경찰청)에서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또 “(윤 총경이 구속되기 전)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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