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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정경심 ‘뇌물죄’ 적용여부 검토…66억 자금 들여다 본다
검찰, ‘조국 수사 담당’ 특수2부로 뇌물 고발사건 옮겨 수사
뇌물 혐의 적용될 경우 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 처벌 불가피
WFM 50억원대 지분 양도 직무관련성 있는지가 핵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검찰 깃발.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과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 고형곤)로 옮겨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사모펀드 투자업체 등에서 총 72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에 정 교수가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소장에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만약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할 경우 공직자였던 조 장관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총 66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대표였던 우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5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준 것이 대가성 금품이라는 게 핵심 혐의다.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출자금 23억 원 중 10억 원이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돼 익성에게 전달된 뒤,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코링크는 정 교수의 친동생에게 매월 800만원 씩 총 9억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 역시 대가성 제3자 뇌물 혐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WFM이 코링크PE에 2018년 3월 110만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는 이 자금기록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뇌물을 받은 핵심 자료로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WFM 우 전 대표가 2018년 1월 총 1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 7만주를 처분한 자금이 정 교수에게 들어갔는지 수사 중이다. 정 교수의 동생이 자택에서 WFM 주식 12만주를 실물로 보관한 배경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실물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 보유를 뒷받침하는 단서로 보고 있다.

직접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투가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대표가 신사업확장을 위해 정 교수에게 뇌물로서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자문료를 매달 200만 원씩 제공했으며, 익성 역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2017년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35억 원을 크게 증가하는 등의 대가를 얻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지난 네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다섯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사퇴소식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는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과의 문답내용을 살피는 조서열람도 생략한 채 오후 3시 15분경 조기 귀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에 이어 전날까지 총 50시간을 조사받았는데, 이중 25시간을 조서 열람에 썼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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