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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노委 부당노동 인정률 12%…10건 중 한 건만 노동자 손들어줘
신창현 “부당노동행위 판정기준·절차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고,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고 현장조사 실적도 6.7%에 매우 저조했다.

특히, 걍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과 충남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신창현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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