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 ‘인뱅 대주주’ 적격성 규제…해외선 “넌센스”
홍콩·싱가포르 사실상 자유화
美·英·日서도 과거전력 안따져

“금시초문이다. 그런 규정을 왜 인터넷은행에 적용하는지 넌센스다”

김기홍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싱가포르 통화청 인터넷전문은행 담당자 등과 가진 미팅 도중 한국의 대주주 적격성 규제 얘기를 꺼내자 나온 반응이다.

김 교수는 “IT 업종과 금융업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 그쪽은 공격적 산업이고 이쪽은 보수적 업종인데 그쪽에서 얻은 패널티를 이쪽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전력이 없어야만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KT로의 대주주 전환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고,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은행에 진출하지 않는 현실적 이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네이버는 일본에서는 미즈호 은행과 공동 출자를 통해 인터넷은행(라인뱅크) 진출을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파이낸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유독 국내 인터넷은행만은 “진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특정 법률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로 삼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홍콩이 최근 IT와 리테일 등 각 분야별로 인터넷은행 8곳의 추가 인가를 내줬다고 소개하며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들이 우리나라의 좁은 시각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 은행 수가 100개를 넘어간다. 경쟁이 적은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과감하게 하며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핀테크 활용도 넓혀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도 지급결제·모바일송금·대출·유가증권 운용·ATM서비스 등 8개 인터넷은행들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고, 미국은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비롯해 제너럴일렉트릭(GE)·BMW·제너럴모터스(GM)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문 교수는 “싱가포르는 1단계 인가로 제한된 영업만을 허용한다.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서 영업을 하게 하다 잘 안되면 다른 회사에 인수시키거나 정 안되면 문을 닫아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해 혁신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며 “우리도 이번에 신청을 받는 제3인터넷은행이라도 최대한 전향적으로 인가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