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분양가 규제 싫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임대업자에 통매각 추진
346가구 일반분양 않고 통매각 공고
“상한제도 HUG 규제도 수용 힘들어”
인허가 등 필요해 실제 성사는 불투명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남의 3000가구 규모 재건축 사업장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이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재건축단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매각하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걸림돌이 있지만 성사여부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분양하려 했던 346가구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각할테니, 이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사업자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입찰자격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으로 제한되며, 입찰마감은 10일까지다. 조합은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30일 계약을 마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분양가 규제를 피해 제값을 받고 아파트를 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6개월 시행 유예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해도 HUG의 분양가 심사가 있고, 후분양도 여의치 않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매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 방향 중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우선협상자로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일반분양가의 윤곽이 나오면 비교해서 계약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연내 철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4월까지 분양 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의 혜택을 누릴 가망이 있었다. 다만 HUG의 분양가 심사는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는 3.3㎡ 당 5000만원 안팎에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 당 8000~9000만원에 형성돼 있고,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근 3.3㎡ 당 1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금액이다.

그러나 조합 계획대로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것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합 내부 의사가 모아져야 하고 서울시의 인허가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조합원들이 찬성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 계획은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됐을 뿐, 조합 총회를 거치지는 않았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라고는 하나 아파트 매입대금 수천억원을 대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조합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관련법 또는 인가청의 결정으로 입찰업무 계속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