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변창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2018년도 기준 3인 가구 648만원, 4인 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