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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대출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아파트 매입 개시

LH(사장 변창흠)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2018년도 기준 3인 가구 648만원, 4인 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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