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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유예 둔촌주공 호가 5000만원 상승…, 강남아파트 시장은 일단 주춤
대출·단속 강화로 '일단 지켜보자'
개포 주공1, 원베일리 등은 일정 빠듯
상한제 적용 여부따라 분위기 달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회수한 가운데 가끔 하나씩 나오는 매물은 호가를 5000만원 이상 높게 부른다. 상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었는데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다”(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의 철거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모습이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치로 내년 4월까지 분양공고를 신청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면서 내년 4월 내 분양이 가능한 둔촌주공의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상한제 회피가 명확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아울러 강남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대출·단속강화 발표로 거래가 주춤하는 등 ‘일단 지켜보자’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 및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10·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둔촌 주공 아파트 호가가 5000만원가량 올랐다. 둔촌 주공1단지 전용면적 88㎡는 지난달 말 16억6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 17억원에도 안 팔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이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말이다. 철거·설계변경 등 변수가 남아 있지만 조합과 시공사 측은 내년 2월 정도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됐다고 둔촌주공처럼 모두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다.

재개발 사업인 동작구 흑석3구역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면서 상한제를 피해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관건이다. 향후 HUG와의 분양가 협상 분위기에 따라 매매가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일정이 빠듯해 상한제 회피 여부가 확실치 않은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현재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과 시공사 측은 일정을 서둘러 내년 4월까지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둔촌 주공처럼 석면 철거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의 공사현장 모습[사진=이상섭 기자/bobtong@heraldcorp.com]

당초 내년 3∼4월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는 구조·굴토심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 4월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강남 아파트 시장은 10·1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다만 상한제 변수보다는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등 합동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매수 문의가 줄고, 거래가 뜸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21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지난달 35∼36가구가 팔릴 정도로 분위기가 과열됐으나 이달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전용면적 76㎡가 20억∼20억5000만원, 전용 81㎡가 21억∼21억2000만원을 호가하는 등 시세는 그대로다.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일반 아파트 시장의 경우 매수 열기는 한풀 꺾인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다음 달부터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들어가면 현재 강세를 보이는 재건축 가격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있고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도 여전해 서울 집값이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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