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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절반이상…도시근로자평균보다 소득 높아
위례·평택고덕·서울 양원 3곳
30대 77%, 40·50대도 10%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복지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절반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신혼희망타운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양한 경기 하남 위례, 평택 고덕, 서울 양원지구 3곳의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1134명 중 58%인 657명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540만원을 초과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외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인 경우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당첨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 기준을 빠듯하게 맞춰 청약한 것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378만원) 이하는 전체 당첨자의 31%인 353명이었고, 70~100%는 124명이었다.

당첨자의 연령대는 30대가 전체의 76.6%인 86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147명(13%)이었고, 40대는 113명(10%)이었다. 50대도 5명 있었다.

이들의 무주택기간은 3년 이상인 이가 869명으로 전체의 76.6%였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143명, 1년 미만인 이도 122명이었다. 미성년자녀수는 없는 경우가 381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인 경우가 366명, 2명인 경우도 343명이었다. 3명 이상은 50명이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자녀가 없는데도 당첨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공급의 경우(예비부부 및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만 가능) 무주택기간이나 자녀 유무를 당첨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쟁률이 낮은 평택 고덕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첨 가점은 소득기준 및 청약통장납입횟수과 해당지역거주기간만 판단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9점 만점을 맞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기준 이외의 나머지 조건을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기가 높지 않았던 평택 고덕이나 위례 46㎡ 일부 타입은 이보다 낮은 점수로도 가능했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 신혼부부에 얼마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막 결혼한 가정이 감당 가능한 분양가인지, 특정 지구의 입지적 요인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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