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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

기업에 재정적 위기가 닥치면 금융권 대출, 상거래 채무, 세금 등이 연체 또는 체납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체불되기 마련이다. 회사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채불되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면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법정관리라 지칭되는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될까.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이른바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이다. 즉, 임금,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사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최우선 보호된다. 따라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들은 자신의 채권이 감액 등 변경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가 오히려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회생신청이 근로자들을 임금지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신청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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