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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고강도대책] 수도권·50만이상 도시 차량2부제·노후경유차 100만대 전면 운행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계절관리제’ 도입 정책제안 고강도대책 발표
노후 경유차 취득세 인상 등 경유차 억제…에너지가격 개편도 중장기 검토
석탄발전 최대 27기 가동 중단…100억이상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퇴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50만이상 도시에서 고농도 주간예보 시 차량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00만대에 대한 전면 운행제한이 병행 실시된다. 이 기간 석탄발전소 최대 27기(10대중 4.5대꼴)의 가동이 중단되고, 불법배출을 감시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불법배출을 엄단한다. 노후 경유차 취득세 인상과 에너지가격 개편 등 경유차 구매·보유 억제대첵도 중장기 추진과제로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담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총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실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동기대비 20% 이상(2만3000여t) 감축하는게 골자다.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를 전년동기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5년간 35.8% 감축이라는 이전의 목표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 시,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시행한다.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 유도, 저속 운항해역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한다.

미세먼제 배출의 41%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점검단 파견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분관계를 이용해 불법배출을 전방위 원격 감시하고 굴뚝자동측정망(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해 자율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 차지해 단위 사업장 중 가장 큰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를,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송용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국가전원믹스 개선,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전환 등 8대 중장기과제도 추가공론화를 거처 내년까지 마련된다.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금지,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집중 관리한다.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구성성분도 공개한다.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정책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타운홀 미팅을 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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