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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공시가 800조원 넘었다…전년보다 16.3% 올라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200조 육박할듯
전국 부동산 공시가 총액은 8711조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9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을 16%이상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단독주택 등 전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서울의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2808조4000여억원으로 전년 보다 13%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늘지만,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복지 혜택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8711조530억원이다.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상가 등 포함) 중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3353만여 필지(5519조1859억원)와 단독·다가구주택 420만여호(545조5122억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호(2646조3549억원)의 공시가격을 합한 값이다.

지난해 8010조1452억원 보다 8.8% 가량 늘었다.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세 부담이 커져 주거비용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은 2480조5371억원에서 2808조4357억원으로 13.2% 늘었다.

이 중 공동주택은 952조5059억원이며, 그 중에서도 161만여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은 808조2804억원이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 824조7751억원, 아파트 총액 694조7864억원에 비해 각각 15.5%와 16.3%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 68.1%를 적용했을 경우 2019년 서울 아파트의 시세 총액은 1187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전국 아파트의 시세 총액은 3459조원으로 계산된다. 2018년은 전국 아파트 시세 총액이 3140조원, 서울은 1020조원이다.

아파트의 공시가격 총액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아파트 286만여호가 있는 경기도로 지난해 591조5156억원에서 올해 663조9076억원으로 12.2% 올랐다. 세종시는 17조7791억원에서 22조4431억원으로 26%나 올라 상승률이 두드려졌다. 가격 자체가 오르기도 했지만 아파트 수가 16% 가량 늘어난 영향도 있다.

광역시는 부산(147조8145억원), 인천(115조4751억원), 대구(111조5552억원), 광주(60조3056억원), 대전(55조112억원), 울산(41조3593억원) 순이었다. 부산과 울산은 전년에 비해 각각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아파트 1호당 평균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은 5억111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 2억3216만원, 세종 2억2457만원, 대구 1억9843만원, 부산 1억8576만원, 인천 1억8357만원, 대전 1억5623만원, 광주 1억4877만원 순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부산이 호당 1억9516만원, 대구가 1억842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역전됐다.

한편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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