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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I “과기계 출연硏 부설연구소 독립기준 법제마련 시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소의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핵융합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의 설립과 독립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현황 조사결과 및 발전경로를 시각적으로 유형화해 향후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검토 기준을 제안했다.

출연연 부설연구소의 발전과 변화 패턴을 시각적으로 유형화한 결과 ▷정부 출연연으로 설립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전문연구소 유형 ▷부처별 특정목적에 따라 부설연구소로 설립됐지만 정책변화에 따라 출연연으로 독립하는 정책목적 유형 ▷관리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복수의 부설연구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신규 출연연으로 승격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조직의 지침과 규정, 학술연구와 기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부설연구소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관점의 고찰을 통한 기준 정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래 STEPI 연구위원은 “출연연 발전에 있어서 부설연구소 설립이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부설연구소의 독립과 운영의 현실성, 과학기술분야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해 법제, 지침, 관련 연구들에서의 각종 세부 요건 항목들을 부설연구소 특성에 맞도록 개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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