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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오른 용산의 ‘한남근린공원’ 딜레마
용산구 추산 보상비 3600억원, 전액 시 부담 요구
거두면 시세차익, 놔두면 개발이익…서울시 고민 커져
한남근린공원 대상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해제) 시행을 9개월 여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미군기지로 활용된 이 공원의 역사성, 공공재성을 들어 공원으로 조속히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지 매입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용산구와 서울시가 서로 눈치보며 합의를 보지 못하는 이유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18일 ‘한남근린공원 실효대책 촉구 시민청원 기자회견’에서 “서울 최초의 근린공원이 사기업의 개발부지로 막대한 차익으로 넘어갈 위기인데,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돈이 부족하면 빚을 지면 되지만, 한번 넘어간 공원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동 677-1 번지 2만8197㎡의 이 공원은 1940년3월12일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한남공원으로 지정됐다. 내년 6월30일로 종료되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 서울시가 도심 주택가 근처로 개발 압력이 높아 우선보상하려는 대상지 중 한 곳이다.

시는 공원부지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시가 전액 부담하며, 10만㎡ 이하인 경우 구와 시가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보상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용산구는 구가 짊어질 예산 부담이 1800억원이나 소요돼 역사성과 공공재성을 감안해 시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2017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보상비는 3600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가 50%를 부담할 경우 1800억원이면 구 연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구가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한남근린공원은 주변이 다 개발되어서 공시지가 평가액이 다른 우선보상지에 비해 너무 크다”며 “그곳만 시비로 100% 보상하면 사기업의 시세차익을 돕는 셈이고, 그렇다고 놔두면 개발되도록 거드는 셈이어서 딜레마”라고 했다.

다른 우선보상대상지가 개인 소유의 여러 필지로 나뉘는 것과 달리 한남근린공원은 부영주택이 2014년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보면 한남동 677-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5월31일 기준 ㎡ 당 440만8000원으로 2014년 대비 44.3% 뛰었다.

시에선 이 곳을 포함해 개발압력이 높은 우선보상지에 대해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10~11월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지방채 4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조만간 발행 주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애초 이 목적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8600억원이었지만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4600억원에 대한 발행은 내년으로 미뤘다. 내년도 발행예정분인 4500억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모두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실효되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모두 91.7㎢이며, 시는 0.53㎢를 우선 보상 추진한다. 전체 보상에는 드는 총 예산은 18조4679억원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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