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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구쇼크 대응 ‘잰걸음’]계속고용 방식 단계적 접근…정년폐지·재고용 기업이 선택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유지 유도
법개정보다는 개별기업 차원 정년연장 무게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 확대

정부가 고용연장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적 정년은 현행 만 60세로 그대로 두지만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 연령은 올라간다. 정년을 높이지 않더라도 계약직 재고용, 정년폐지,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정년연장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고용확보 조치’와 동일하다.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만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법적 정년 역시 만 60세지만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 연령은 더 높은 셈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만 70세로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기업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라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79.3%)은 재고용을 택했다.

이 경우 새롭게 계약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임금이 크게 하락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나머지 16.7%는 65세로 정년을 늘렸고, 2.7%는 정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64세 취업률은 68.8%로 2013년과 비교해 9.9%포인트 올랐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고용연장에 접근할 계획”이라며 “청년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확산시키는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이 올해보다 2.5배 늘어난다. 신설되는 계속고용장려금에 295억원,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93억원이 편성된다.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혜택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제외됐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로는 9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 평균보다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계속고용장려금과 달리 정년이 없는 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올해 고령자 근로자 1인당 분기 27만원을 기업에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분기 30만원을 주도록 확대된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개편한다. 장년 고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정부가 이에 따른 임금 감소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올해 예산 110억원을 내년 114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론 고령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된다. 50, 60대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 확대된다.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요건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장기적으로 65세 이후 새 직장을 구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65세 이후 새 일자리를 얻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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