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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대표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외의 경기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파산이랑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환가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소멸하게 되는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그 대표는 어떻게 될까. 기업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자신의 보증채무 등을 면책 받으려면 대표자 역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는 그 시점부터 체불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 형사상의 법적 위험성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채무변제 절차가 이루어져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법인파산 신청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을 선고받으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을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표자들은 법인파산과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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