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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뢰에 다리 잃은 군인 ‘공상’…하태경 “보훈처도 北눈치 보나”
보훈처, 육군 ‘전상’ 판정 뒤집어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간다”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운데)가 올해 1월 31일 육군 1사단에서 전역식을 갖고 있다. 하 중사가 DMZ 수색 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전우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입은 상이)’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도발로 두 다리 잃은 군인에게 북한 도발이 아니라는 보훈처,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니 보훈처까지도 북한 눈치 본다”며 “보훈처가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올해 1월 전역한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보훈처는 육군의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

1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태경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목함지뢰는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다”며 “당시 합참에서도 북한 도발로 규정했고 이후 북한의 포격 도발로 최고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4항은 전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정해서 하 중사는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고 결론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며칠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며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간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이번 일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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