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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서 빌린 돈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 2%이내서 차등화
일률 적용→자율 차등
수수료 부과 기간 3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저축은행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까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오는 11월부턴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부대 비용의 대부분을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차등화한다.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높은 이율 탓에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들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이 받아왔다. 5년 넘게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선안대로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저축은행 측은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고객에게 안내토록 했다.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낸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것이다.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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