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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회생 신청이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원에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부채가 증가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진 정도에 따라,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해도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기업파산을, 채무경감과 지급유예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영업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을 인가 받으면 그에 따라 채무경감, 지급유예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제약된다. 그에 따라 기업의 부채가 경감되고 지급이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주의할 점은 기업의 채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이다. 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 법에 정한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을 함께 신청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업회생을 통해 대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대표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통해 대표자는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하는 등 법적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불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회생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 기업의 근로자들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시에 신청한 기업회생은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 근로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그 신청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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