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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사 지도방법·근무평정 제도 재검토”
검찰 개혁 국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석연휴에 2016년 상관의 폭언 등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를 제대로 바꿔 되풀이 하지 않겠다”던 발언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 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중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제안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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