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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시장 2021년까지 10배 키운다
“가계유동성 비주택 분야서 흡수”
2021년 연간 기대수익 3조9000억원 추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기준 6조원 규모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을 2021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키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에서 사모형 규모가 155조8000억원인데 반해 공모형은 6조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11일 내놨다. [연합뉴스]

그동안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 빌딩, 리테일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냈으나, 대부분 대형투자기관이 중심이 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국민의 투자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에서 사모형 규모가 155조8000억원인데 반해 공모형은 6조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에 우량자산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사업자,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는 우대된다. 또 공모사업자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을 우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신도시 내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용지 분양 우선 공급 등이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기업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사모형 대비 공모형의 경쟁력이 현저히 강화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모형은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반면, 사모형은 합산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로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도 공시된다.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한 정부·민간 합동의 대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해 개인의 안정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주택기금여유자금이나 금융기관 등이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다수의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된다.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 리츠·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면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단계적으로 지침 및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주택투자로 유입됐던 가계유동성을 비주택 분야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부동산소유자 위주의 상업용부동산 운영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소득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기대다. 연 6.5%의 공모 기대수익률에 투자금액(60조원)을 적용해보면 2021년 연간 기대수익은 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은 보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활용해 신사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10월 상장 예정인 롯데리츠도 강남 롯데백화점, 아울렛, 마트 등 1조5000억원 규모를 리츠에 매각하고 약 1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커머스 사업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공모자금이 주택매입에 유입되지 않도록 리츠 인가 과정에서 매입주택의 자산편입을 배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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