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본안 판결까지 효력정지’ 확정
법원, 증선위 과징금·해임권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증선위 항고·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

대법원 [헤럴득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끝날때 까지 중단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증선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를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단절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제재처분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처분”이라며 “삼성바이오 주주들이 증선위 의사에 따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임원을 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선위가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지난 5월 22일 첫 기일이 잡혔으나 변경된 후 후속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측은 지난달 말까지 서면과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