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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신청 전 고려해야 할 점들”

과도한 대출 채무의 연체, 상거래 채무의 미지급, 임금 체불 및 세금 체납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위기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한 재기의 기회가 바로 기업회생 절차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는 채무를 경감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 법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지급불능 또는 파산할 염려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회생하려면 기업이 계속하여 운영할 때의 경제적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할 때의 가지인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은 기업회생보다는 법인파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회생을 할 경우 대표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부분 기업의 대표자들은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는 기업회생신청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회사의 채무가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통해 채무의 변제가 유예되고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증채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회생을 진핼할 경우 대표자에 대한 회생신청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신의 부채가 주로 상거래채무인지. 금융권 대출채무인지, 체불임금인지, 체납세금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체납된 임금과 체불된 임금은 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예나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자신의 재무구조 및 채무의 구성을 파악하여 회생계획에 의해 유예와 감경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많고 영업이익의 계속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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