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9일 선고…대법원 판단 경우의 수는
박근혜-이재용 두 사건 중 하나는 ‘다시 심리하라’ 판결 나올 전망
삼성 승계작업 실체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 좌우될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16년 이후 지속돼 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 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상고심도 같이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은 뇌물 인정 액수에 관해 결론이 엇갈린 상황이다. 만약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론이 옳았다고 선택하면 이 전 부회장 사건에서는 심리를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을 다시 열더라도 검찰과 이 전 부회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올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추후 대법원 판결을 또 한 번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사실심을 거쳐 재상고심 판단이 나온 다른 사례들을 감안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까지도 더 걸릴 수 있다. 전례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2015년 7월에 첫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고, 재상고심에 의한 최종판결이 나온 것은 2018년 4월이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심이 재판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삼성전자 승계작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론이 옳았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은 재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확정돼 사면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인 사면은 단행된 적이 없다.

박근혜-이재용 뇌물 핵심 쟁점을 피한 채 이른바 ‘안종범 수첩’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삼는 제3의 선택지가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하게 되는 유동적인 상황이 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동기인 ‘승계작업의 실체’ 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통해 최 씨에게 전달한 16억 2800만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승계작업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승계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 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자금이 승계작업과 대가관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항소심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엇갈린 쟁점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2심은 정 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즉 뇌물을 준 사람은 36억원을 줬지만, 받은 사람은 72억원을 받은 상태로 정리가 필요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박 씨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 부 회장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은 받아 적은 것에 더해 안 전 수석의 생각이 더해졌을지 불확실하다며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