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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논문 파문, 학계· 의료계 공정성 본격 검증
의학회, 논문작성 과정에서 윤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단국대, 조씨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진상조사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과 의학계가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공정성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검증 과정에서 부정 혹은 허위가 드러날 경우 조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냈다. 특히 고등학생 인턴의 논문 제1저자 자격이 의심스럽다면 확인을 강력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재학시절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학부모인 단국대 A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같은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학회는 “의학회 산하 기구나 국제의학학술지 저자 자격 기준에 ‘논문 작성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 저자 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 기준에 합당했는지, 공동 저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살피라고 했다.

또 의학회는 소속 표기 의혹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시 조씨가 다니던 한영외고가 아니라 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논문에 표기됐는지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제의 논문이 단국대의 연구윤리심의를 거쳤는지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형래 의학회 홍보이사는 “(모든 실험 논문은) IRB라는 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의 윤리적 문제, 의학적 문제를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야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지에 낼 때 기본에 충실해서 냈는지 다시 병리학회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국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해당 대학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단국대는 전날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인턴십으로 참여한 조씨가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조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비롯해 조씨가 정보 등록에서 박사로 표기된 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된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처럼 대학과 의학계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만큼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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