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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1저자 올린 단국대 교수 “호의로 이름 올린 것 부인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을 두고 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장모 교수가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22일 채널A와는 물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장 교수는 채널A에는 “지나친 것이 있었다면 사과한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학자로서 부끄러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조 씨의)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와서 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조씨가 실험과 윤문 등을 담당했고, 자신이 자료정리와 논문 초안 등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단국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의 윤리위·징계 논의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 씨의 제1저자 등재는 전국민적인 관심은 물론 의학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의학연구 분야의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조 씨의 제1저자 등재가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번 사태로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의 제1저자 등재에 대해 연구 진행 시기(1년)에 비해 조씨의 참여 시기(12일)가 부족하고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일반적인 저자 표기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 논문등재 사실을 고려대 수시전형 때 자기소개서 등에 썼던 조 씨의 대학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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