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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적 건물, 건폐율 인센티브 준다
국토부, 건축행정 혁신안 발표
디자인·신기술 적용 규제 완화

창의적 건축물의 건폐율(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기준을 완화해주고, 신기술·신제품이 건축물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건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적 건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회신하도록 바뀐다.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성능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해도 관련 기술기준 반영 혹은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의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계획의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또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한다.

건축 정보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 민간에 폭넓게 개방한다.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 받을 수 있게 바뀐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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