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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지급해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의 전 부인이 김동성·장시호 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장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최순실씨 집에서 김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씨는 오씨와 김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씨는 오씨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김동성과 2004년 결혼한 뒤 여러 차례 불화설과 이혼설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15년 한 차례 이혼 소송 및 양육권 관련 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시 김동성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불화설은 계속됐다.

김동성과 장시호 씨의 불륜설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면에 올랐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씨는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김동성은 장시호 씨와의 불륜설을 부인했다. 그는 “2015년 3월 이전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 않았다”며 “이혼 경험이 있는 장시호에게 조언을 들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올 2월 김동성과 장시호 씨와의 불륜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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