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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논란…결국 법정行
메리츠 컨소 “금융위 사전승인 부당요구” 주장
1조6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이 개발사업을 발주한 봉래동2가 122 일대 유휴부지 모습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35%)과 메리츠화재(10%)는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6월 말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지만, 메리츠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사전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코레일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도 이번 가처분 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애초부터 금산법을 검토해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를 주관사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메리츠 컨소시엄에서도 STX와 롯데건설이 주관사로 나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같은 해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2014년 8월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올 들어 다시 공모가 재개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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