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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취소… 최악 먹구름
행정법원 1심 판결서 취소
분양가 상한제 엎친데 소송 덮친격
[사진=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10월 이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설명하지 않았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총 사업비가 10조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강남 재건축 대장주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한 수혜주다. 다만 2300여명의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해 불씨를 안고 있었다.

조합은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한동안 이주가 불가능하게 됐다. 항소를 해서 2심에 승소한다더라도 원고 측이 상고하면 3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차라리 1심 결과를 수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워 인가를 받는 것이 빠른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악재다. 이 아파트는 저층 재건축 단지에다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해 조합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상당 부분을 잃을 판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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