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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산 초과하는 사모펀드 약정,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8.9개각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그 핵심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과정이 아닌가 싶다. 가진 재산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하는 투자와 부동산 위장거래, 갭투자, 분양권 차익거래 의혹 등 그 행태도 다양하다. 불법적인 내용은 없다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청문회 과정에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의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와 맺은 74억5000만원의 출자 약정은 누가 봐도 상식밖 투자다. 조 후보자의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합쳐 56억4244만원이다. 이걸 다 쏟아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규모다. 더욱이 이 펀드는 총 규모가 100억원 가량이다. 조 후보자의 약정액이 전체의 4분 3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미 10억 이상을 납입한 상태다.

조 후보자의 재산이 싯가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 재산을 이름도 없는 펀드에 올인한 셈이다. 게다가 이 사모펀드는 투자 종목을 정하지 않고 운용사에 믿고 맡기는 ‘블라인드 펀드’다. 대표이사도 펀드를 설립한 3년간 세번이나 바뀌었다. 전문가들도 펀드 운용사와 아무리 친분이 두텁고 신뢰를 한다해도 검증되지 않은 펀드에 전 재산을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한 해명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후보자측은 “펀드 출자 약정금액은 유동적이라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며 돈을 더 넣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애초 지키지도 않을 약정을 왜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 사모펀드 수익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편법 상속을 위한 위장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복역을 한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도 ‘강남좌파’임을 내세울 정도로 ‘경제민주화’를 주창해 왔다. 한데 그의 재산은 주식과 사모펀드 라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투자해 나갔다. ‘약자와 빈자의 편’이라는 소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여기에 위장전입 논란과 함께 부산 해운대 아파트 매매와 임차 관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있는 그대로 공개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법무부 장관의 중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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