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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축과 금융산업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팀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에 앞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진단 차원이기도 했다.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FATA의 최종 상호평가 결론은 2020년 2월 나올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정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국가의 경우 국제적 규제를 받거나 국제신용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금세탁방지가 주요 이슈가 된 이유는 금융의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시장이 세계화되면서 금융시스템 이용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금융거래 건전성이 훼손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1989년 G7회의에서 FATA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FATF 40+9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 각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01년 11월에 설립돼 현재 약 67개국과 MOU를 체결하며 국제적인 공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 관련 규제가 핀테크 포함 국내 금융산업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핀테크 산업 등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데이터 보안이나 법규준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은행 송금 서비스 등 보다 저렴한 수수료, 간편한 송금 등으로 해외 송금업 및 이체업의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금융산업의 고객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준수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부담 등이 가중되고, 핀테크 업체가 늘면서 ‘고객 확인’ 이나 ‘의심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자금의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찬반 논쟁이 분분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증가 및 수검 등이 금융기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 자금의 선순환을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감독당국이 자금세탁 관련 규제에 대한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제 규제에 부합하는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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