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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주의 요하는 절차”

많은 채무로 인해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법인파산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법인파산 제도는 채무자 기업의 사업과 채무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이점만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 기업의 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재산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가 법인파산이기에 사실상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통한 채무의 탕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기업이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나 채무자 기업에 대해 제3자가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통한 효과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채권자들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 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확보한 담보를 실행하여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채무 발생에 연관되어 있는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 즉,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법인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주변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세나 벌금, 임금, 불법행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채무가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며 “따라서 파산 절차 진행 이전에 이들 보증인에 대한 파산, 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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