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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허가 취소 유지…코오롱티슈진, 상폐 ‘한발 더’
법원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코오롱측 가처분 요구 기각
거래소 26일 심사위서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요구가 거절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4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관련 기업심사위원회가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며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1년 이내) 중 선택이 될 예정으로 두루 사안을 참조해서 판단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취소 ▷임상3상 승인 취소 건에 대해 불복소송,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집행 효력 정지 및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각이 최근 제기된 3건의 불복 소송 중 가장 핵심이 될만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품목허가 취소 건은 다른 두 건에 비해 보다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 문제"라며 "최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바 있지만, 사실 이 역시 품목 허가 취소에 비하면 중대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한국거래소의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문제삼는 부분은 '상장 당시 신고서에 신장세포(GP2-293)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허위 기재로 볼 수 있는지'이다.

법원은 "실험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제출하지 않고 음성으로 나온 결과만을 제출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의도치 않은 실수 내지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보사 개발과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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