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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생명 신저가 급락…티슈진 상폐여부 주목
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인정
거래소, 26일 티슈진 상폐여부 논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14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급락했다. 식약처와 법원의 판단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 중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판단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12.33% 급락해 1만63500원에 거래되며 1년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앞서 식약처는 성분 허위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전날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돼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17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당시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의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됐다. 인보사 효능이 당시 심사에서도 주효하게 다뤄진 만큼 이번에 드러난 허위 논란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주력 제품인 인보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티슈진의 실적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티슈진은 인보사 판매를 토대로 오는 2023년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허가취소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항목 중 하나인 ‘매출 지속가능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또 다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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