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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대응…출연연 부설기관 독립법인화 청신호
- 재료연?핵융합연,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요청서 NST에 제출
- 부품소재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주도권 확보 차원 당위성 커져
- 적정성 검토 및 이사회 상정 거쳐 올 연말께 국회 법안심사 통과 기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전경.[재료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기초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 등 출연연 부설기관의 독립법인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료연구소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촉발된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핵융합연구소는 차세대 핵융합에너지 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해 국제핵융합로건설사업(ITER)에서 주도적 역할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개발(R&D)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는 지난달 말 NST에 독립법인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적정성 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 기관의 독립법인화의 필요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독립법인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공전때문에 법안이 계류중이다. 최근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독립법인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한 상태다.

부설연구소는 인사, 조직, 예산, 회계, 평가 등에서 본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전‧계약, 소송, 특허출원 등 법률행위 등에서 본원 명의를 사용해야만 한다. 실제 핵융합연구소는 본원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임무와 기능이 다르고 국제공동협력사업인 ITER 사업에서도 본원 명의로 계약 등을 체결해야하는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도 부품소재 분야가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R&D를 위해서는 독립법인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핵융합연 관계자는 “독립법인화가 된다면 핵융합에너지 개발전문연구기관으로 ITER사업에서 국제협력과 공조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핵융합에너지 실증로 구축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은 “부설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독립법인화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래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의 독립법인화 추진은 적정성 검토와 NST 이사회 상정을 거쳐 10월께 국회 법안심사가 재개되면 빠르면 연말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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