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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 화물차, 야간 교통사고 11건에 1명 사망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22시부터 06시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 9.34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야간 교통사고 11건 당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9.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다. 사업용 차량(-6.36%)과 비사업용 차량(-7.2%) 모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평균이 9.34나 됐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87) 보다 4.99배, 사업용 화물차 평균 치사율(3.85) 보다 2.42배 높다.

공단 관계자는 “야간에는 운행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속을 하기 쉬우며, 피로·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2017년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화물차 및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는 야간 운행이 빈번한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물차 특성상 급제동이 어렵고, 화물의 추락 등으로 2차사고 발생도 높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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