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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 성범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교통체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비교적 일정한 운행간격, 소요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경우에 따라 성추행 등 지하철 성범죄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성추행 사건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까지도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범죄 역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이 점에 주목하여 활발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피해주장을 무시, 대응하지 않거나 불법촬영 행위가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혐의에 소홀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혐의들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벌금형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보안처분 부과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 등록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대응에 나서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을 넘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거나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촬영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명백한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특성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촬영 결과물이 남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조사 과정이나 처분에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초범이라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판단한다면 예상과 다른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며 “문제의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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