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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기회 된다면 적극 나서야”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 하에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진행 점에서 법정관리라 지칭되고 있다. 법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채무를 경감시켜 주는 등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인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기업의 재산처분 행위나 추가적인 차입행위,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명령을 통해 채무자 기업의 재산과 영업활동을 법원의 감독 하에 두게 되며 채권자 역시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절차이며 기업의 사업 환경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절차가 된다.

그러나 기업의 계속 운영을 위한 위와 같은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법인회생 절차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절차 진행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수 있다.”며 “보전처분을 통해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 영업과 재산이 법원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나 법원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며 “따라서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시에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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