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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도 성범죄자 정보 제공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일 김경협(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1997만1000가구 중 1인 가구는 590만7000가구로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4.6%를 차지한다. 20년전인 2000년 130만4000 가구에서 2.2배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성폭력은 1만2718명에서 2만9727명으로 1만6554명(증가율130%), 폭행은 3만684명에서 5만1626명으로 2만942명(증가율68%), 사기는 5만1686명에서 7만4266명으로 2만2580명(증가율44%)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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