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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韓, 관세인상·수출제한 등 상응조치 가능하지만…차분한 대응이 더 현명
WTO, 개별적 대응조치 금지…구체적 피해 입증할 증거 축적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일본의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에 대응해 관세인상이나 수출제한 등 상응조치를 서두르기에 앞서 시간을 갖고 증거를 축적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는 개별적 대응조치를 금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기구의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WTO 제소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규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일반국제법상으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의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일본은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위해선 일본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에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교섭 이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자국의 권리보전을 위해 긴급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 상응조치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또는 수입 제한·금지 ▷서비스 양허의 제한 ▷기술규정 및 표준인증 심사 강화 ▷대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입은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까지만 대응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상응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후 국내 기업·산업이 입은 손해의 정도 및 수준을 시간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WTO 체제에서는 일방적 대응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WTO 협정(DSU 제 23조)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국이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이 문제를 오로지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일본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반을 근거로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선 이번 수출허가 조치가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당한 지연이 실제 발생했고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정성·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GATT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선 일본 기업에 의한 동일 품목의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로의 수출에 걸리는 통관 시간과 비용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와 제3국에의 수출에 걸리는 행정절차가 상이하며 차별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이 국가별 비교가 아니라 품목별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때문에 지속적인 대일 양자·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외교적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인 18일 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는 8월 중 일본의 무역조치가 확대·축소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서둘러 WTO 제소를 감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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