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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6직후 사업권 따내 57년 독점 운영한 남산케이블카, 재조명"

[헤럴드경제]지난 12일 남산케이블카에서 운행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친 것을 계기로 이 사업의 운영 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제1호 관광용 케이블카인 이 사업은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삭도공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후 국유지를 반영구적 사업 기반으로 삼아 57년간 운영해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 남산케이블카 매표소를 찾은 관광객이 운행 중단 소식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국내외 관광객 20명을 태운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펜스와 부딪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체 측은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한편 기기 재정비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전 검증 후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5.16직후 사업권 따내…57년 독점 운영

남산케이블카 사업은 5.16 군사정변 석 달만인 1961년 8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첫 삭도(케이블카) 면허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당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의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한 회사다. 한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한 끝에 정부 허가를 받아내고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1984년 한씨가 사망한 후 아들인 한광수(78)씨가 회사 대표직을 물려받았다. 현재 회사의 지분 20%는 한광수 대표가 소유하고 있으며,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인 이정학씨다. 이 중 한광수-이정학씨 부부는 미국 국적자다.

즉 이 회사는 한씨와 이씨 일가가 지분 100%를 반씩 나눠 가지고 있으며 감사 역시 가족이 맡고 있는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작년에 매출 130억500만원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으로 52억5천만원을 벌었다. 2017년은 매출이 115억6천600만원, 영업이익이 33억4천800만원이었다. 이 회사의 2016년 이전 경영과 회계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국유지 반영구 사용중…개정안은 국회에 8개월째 계류중

남산케이블카의 사업 기반인 '땅' 중 핵심 부분은 국유지다. 남산케이블카 상·하부 승강장과 주차장 등을 합쳐 총 5천370.15㎡의 부지 중 상부 승강장 전체와 하부 승강장 일부를 합친 2천180.5㎡(40.6%)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은 후 정부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통해산림청과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번 갱신해 왔다.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3천624만원을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했다. 이는 영업익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남산케이블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바탕에는 민간 업체의 사업권 보장과 관련해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법의 허술함이 깔려 있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를 포함한 궤도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작년 11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9개월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영업중인 케이블카 노선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와 중구청의 업무 소홀로 한국삭도공업이 큰 혜택을 본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남산 회현동 일대에서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이 사업으로 이득을 얻는 한국삭도공업이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 예산 23억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사업권 제한둬야"

남산 케이블카에서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으나, 운행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1995년에는 케이블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승객 3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093% 상태로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에서 운행조작을 하다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했으며, 그 바람에 케이블카 2대가 승강장을 들이받았다.

당시 운전자의 음주도 문제였지만 사고 당일 관광객이 몰려들자 회사 측에서도 평소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케이블카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무리한 운행을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1993년에는 케이블카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급정거하면서 물받이에 부딪혀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승객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있었다.

2009년에는 강풍이 분다는 이유로 지상 100m 지점에서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승객 12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긴급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12일 사고는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게 지금까지 경찰 조사 내용이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바람에 한국인과 외국인 등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국삭도공업은 이번 사고 이후 '기기 재정비'를 이유로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케이블카는 (사업이) 독점적이다 보니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현재는 전국에 케이블카가 많이 생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재심사 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감독과 운영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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