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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성매매' 판치는 中 불법 게임 광고…'뒷북 대응' 정부
-아르카, 여성 신체 드러난 광고로 제재
-왕이되는자, 강간 암시에 강제 낙태까지
-게임위·방심위, 뒤늦게 가이드라인 준비
-국내 게임업계 “게임 인식 제고에 악영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국 게임업체의 불법 게임 광고가 급증하면서 국내 게임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중국산 게임의 불법 광고 건수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전체 44건을 넘어섰다.

중국산 불법 게임 광고는 주로 낙태, 성매매, 성폭행 등 선정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지난 29일 중국 게입업체 유엘유게임즈의 '아르카'(12세 이상 이용가)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해 삭제 조치됐다. 지난 5월 출시된 아르카는 유엘유게임즈가 MMORPG 신작으로 내놓은 게임으로 국내 사전 예약만 100만명을 기록한 게임이다.

아르카는 앞서 한국 게임업체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광고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다른 중국 게임업체 Kr Cool의 '왕이되는자'는 "강제로 함"이라는 강간을 의미하는 내용과 낙태약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노출해 역시 광고 삭제 조치를 당했다.

중국 게입업체 지니어스게임의 롤플레잉게임 '상류사회'는 12세 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반나체의 여성의 몸을 만지는 내용을 담아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삭제 조치됐다.

중국 게임업체 프렌드타임스의 '궁정계' 광고에는 황제가 남성 관료와 스킨십을 하고 그 남성 관료가 임신을 한다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중국산 게임 불법 광고 적발 건수 증가는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게임들에 대한 허술한 정부의 관리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게임 광고를 두고 책임을 미뤄오다 지난해 들어서야 불법 중국산 광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본업무는 이용 등급을 매기고 이를 준수하는 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며 "게임 광고는 주요 분야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게임 광고 근절을 위한 마련한 가이드라인도 불법 게임 광고를 근절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심의를 할 수가 없어 사용자에게 노출된 후에야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WHO의 게임 질병 등록 이후 게임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 게임의 불법 광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사진〉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르카 불법 게임 광고 (사진=페이스북 캡쳐)

〈사진〉 왕이되는자 광고 내용 중 강간을 암시하는 내용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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