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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중점관리기업 그물망 조인다
복지부, 선정기준 강화 추진
폭넓은 비공개 주주관여 목적


국민연금의 중점관리기업 선정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점관리 기업 범위를 넓히면서 한층 촘촘하게 사전 선별, 국민연금의 ‘물 밑’ 주주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진그룹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논의 과정이 과도하게 공개 노출된다는 부담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스튜어드십코드) 중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중점관리기업 선정 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행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한 비공개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1년간 비공개대화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비공개)한다.

개정 방안은 현재 논의 단계이지만, 우선 ‘법령상의 위반 우려’를 한층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이기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당장의 법령 위반 우려가 적더라도,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크면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하는 식이다.

복지부가 기준 개정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필요 이상의 공개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도 담겼다. 현 지침에 따르면, 전문위원 3명(주주권행사 분과)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회의 결정 사안은 물론, 회의 소집 사실 자체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일부 위원이 회의 소집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회의 개최 관련 정보 유출 및 파장 등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역시 주주관여 방향 공개 등으로 ‘기업 옥죄기’ 비판에 직면하는 데에 부담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적극적 주주관여를 요구하는 전문위원 의견도 수용할 수 있도록 비공개 주주활동을 한층 폭넓게 수행하는 식으로 복지부가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내외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기금운용위에 안을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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