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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 거래소 가장해 ‘450억 꿀꺽’…거래소 대표 재판에
-‘수수료 무료’ 홍보해 고객 유치, 비트코인 ‘돌려막기’ 사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해 450억 원대 고객 자금을 빼돌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객 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A 씨가 신종 암호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위장해 일반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사기 등 여죄에 관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6년부터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빗썸’, ‘코빗’ 등 유명한 거래소의 시세창이 마치 자기 거래소의 거래창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 회원을 대량 유치했다. 특히 수수료가 무료라고 홍보해 회원 수를 3~5만 명으로 늘린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렸다. A 씨는 고객이 예탁한 총 329억 상당의 돈을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위탁받은 비트코인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2017년 거래소 신종화폐를 개발했다고 고객을 속여 수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기 정황도 있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가 신종 개발했다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전산 포인트’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의 기만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군소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ㆍ유사의 대량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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