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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서비스·게임 분야 규제해소 방안 업계 반응] 공공SW 참여 제한 손질…단가 인상 필요, 셧다운제 완화…게임중독 이슈 묻혀 퇴색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청소년들이 PC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

정부가 IT서비스와 게임 분야 대표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간 유지됐던 규제가 당장 풀리더라도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W수출 기회 마련, 예산현실화 주문=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참여제한 해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분야 대기업들은 공공 사업 기회가 다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공공 사업이 막혀 해외 소프트웨어 시장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려고 해도 해당 발주처에서 최근 공공 실적을 요구할 때 6년 전 사례밖에 없어 제약이 따랐다”며 “공공 사업 참여제한이 풀리면 신기술 중심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측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공공 사업은 참여 제한 예외로 분류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예산을 50%씩 마련한다”며 “이 같은 조항이 일괄 적용되면 대기업이 일반 사업에서도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해소 이후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 다른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공공 사업은 대부분 저가 중심의 프로젝트여서 기업이 참여해도 오히려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최근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정부 단가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52시간도 적용돼 공공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업은 과거보다 인력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 완화…게임중독이슈에 의미 퇴색=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차원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국내서도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에, 단순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만으로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힘들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 완화의 본질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게임 중독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 중독을 규제화하기 전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 완화로 여론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게임 중독 이슈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완화는 게임 인식 제고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PC 온라인 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자체는 이견 없이 반기고 있지만, 업계는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어 이 역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게임사가 무제한 결제를 열어줄 수 없으므로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무리한 지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사별로 자체 결제 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ㆍ채상우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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