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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그룹에서 복수 증권사·공모 운용사 가능해진다
-증권업 업무 확대시 인가 아닌 등록 간소화
-대주주 심사 요건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앞으로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사업자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 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운용사도 지금은 특화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면 허용한다. 인가체계를 개편해 증권사의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기존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대주주 등의 심사요건은 큰폭 완화된다. 업무추가 때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가·등록 심사 때도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위나 검찰 등의 조사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한다. 조사 착수 뒤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나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이다. 신청서 접수 뒤 착수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는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고 기존 대주주는 면제하기로 했다. 단 심사요건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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